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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2.21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세입자라면 받아 가세요~ 2
아파트 관리비 내역에 보시면 공동관리비 안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소유자로부터 받는 적립금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실에서 소유자(집주인)에게 따로 받기 힘들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대신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들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마다 3.3㎡당 100~500원 사이에서 아파트관리규약으로 요율을 정해집니다. 평균해서 250원이라고 하고, 거주하는 아파트가 25평형이면 매달 6,250원을 내게 되는 셈입니다. 보통 전세계약이 2년으로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총 150,000원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주택법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에 보시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자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이사가기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 받아 집주인에게 제시하고 자기가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챙겨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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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un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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