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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2.28 부동산 용어정리



TV에나 신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기사를 읽다보면 무슨 말인지 통할 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보니 정보를 습득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도 아직 초짜라 계속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출처: 부동산생활백서, 닥터아파트)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너그러히 덧글 부탁드립니다.


● 평형 산출 : 평형 = 면적(㎡) × 0.3025, 예) 85㎡ × 0.3025 = 25.7평

● 전용면적 : 사람들이 주거만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

● 공급면적 :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아파트 계단, 복도 등)을 합한 공간.

● 계약면적 : 공급면적에 기타 공용면적(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합한 공간.

● 서비스 면적 : 발코니 면적.

● 다운계약서 :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매도자는 양도세를, 매수자는 취·등록세를 절감하는 목적으로 합의 하에 작성됨(불법행위).

● 업계약서 : 거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이는 주로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이용됨(불법행위).

● 블루칩 아파트 : 안전성과 수익성, 미래가치 등을 고루 겸비한 단지로 활황기에는 시세상승을 주도하고 불황기에는 시세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곳.

● 역세권 : 전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로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걸어서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다.

● 베이 : 전면 발코니를 기준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의 한 구획을 말한다. 2베이는 침실과 거실이 위치하는 것이고 3베이는 침실-거실-침실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3베이가 채광과 통풍이 좋으며 발코니 면적이 넓어 서비스 면적도 넓어진다.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용적률 = 건축물의 연면적 × 100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1층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 100

● 공시지가 :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뉜다.

● 기준시가 : 정부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고시하는 가격이다.

● 발코니 : 가구별 면적이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똑같은 직육면체형의 공간.

● 베란다 : 건축물의 일부로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좁아서 생겨난 공간(베란다 확장은 불법)

● 리모델링 : 기본 내력벽을 유지한 상태에서 구조변경을 하는 것(조합원 즉 집주인이 부담금을 모두 부담하여 수익성이 떨어짐).

● 재건축 : 완전히 철거하여 다시 짓는 것(일반분양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최소화).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4층이하의 주택. 다가구주택과 달리 각 세대의 소유권이 구분등기 된다.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가입방법

대상지역

전국

가입대상

연령, 자격제한 없음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 병행

저축금액

2만원 ~ 50만원

이율적용

기간별 금리 적용
-1
개월 미만 : 무이자
-1
년 미만 : 2.5%

-1년 이상 ~ 2년 미만 : 3.5%

-2년 이상 : 4.5%

취급기관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은행

회계

주택기금계정

청약방법

대상주택

모든 주택

1순위

가입 후 2년 경과(매월 약정일에 24회 이상 납입)

-민영주택청약을 위해서는 지역별 예치금 예치

주택규모선택

최초 청약 시점에 결정



Posted by sun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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